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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출근길 母치고 달아난 車, 사과없이 1500만원 제시” (영상)

입력 | 2022-06-03 10:07:00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 캡처


어머니가 새벽 출근길에 뺑소니 사고로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사연이 알려진 가운데 피해자 측은 “가해자가 사과 전화 한 통 없이 변호사를 선임해 합의를 제안했다”며 분노했다.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4월 25일 오전 4시 46분경 부산시 연제구의 한 골목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 씨는 “새벽에 출근하시는 어머니를 차량이 뒤에서 치고 도주했다. 이틀 후에 소환 조사해서 음주 여부는 밝히지 못했는데 엄벌에 처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

영상을 보면 가해 차량인 레인지로버는 양쪽으로 차들이 주차된 골목길을 빠르게 주행하다 길 가장자리를 걷던 A 씨의 모친을 치고 그대로 지나갔다.

A 씨는 “차량이 모친을 친 뒤 50m 정도 앞에 주차된 카니발 차량을 살짝 박고서 10m 더 앞으로 가더니 정차했다. 시동을 끄고 30초 정도 서 있던 가해 차량은 이내 다시 시동을 켜고 도주했다”고 말했다.

이 사고로 A 씨 모친은 발허리뼈의 폐쇄성 골절, 기타 발 부분의 열린 상처, 발목의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 피해자는 대학병원에서 수술받은 뒤 현재 개인병원 정형외과에 입원해 회복 중이며, 회복 기간이 길어지면서 회사에서 퇴사한 상태다.

A 씨에 따르면 20대 후반인 가해자는 사고 이틀 뒤 신원이 파악돼 1차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후 가해자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했고 변호사 사무장이 형사합의금 1500만 원을 제안했으나 피해자 측은 화가나 “레인지로버 팔아서 5000만 원 가져오라”며 거절했다. 이후 가해자 측은 연락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

A 씨는 “사고 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가해자는 직접 사과 전화 한 통이 없다”며 “민사는 손해사정사에서 일 처리를 하는 중이고 형사합의는 얼마나 받아야 할지, 합의 안할시 어떻게 하면 최고의 처벌을 내릴 수 있는지 방법을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기는데 검찰에서 약식기소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검사가 배당되면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진정서를 간략하게 요점만 써서 내라”며 “합의를 안 할 경우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옳아 보이고,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공판 검사에게 항소해달라고 하라”고 조언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