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기. 2021.6.4/뉴스1
국방부는 임기제 군무원이 복무 중 성폭력 및 금품수수 징계 등으로 직위해제 및 징계를 받은 경우 이를 근거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을 일부 개정했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개정된 훈령엔 이외에도 성폭력, 구타 가혹행위 등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처리방안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를 운용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군무원의 격오지 근무 가점을 접적지역까지 확대해 격오지·접적지역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에 대한 혜택도 강화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접적지역’이란 남북한 간 전쟁 발발시 초기에 전방 지역 군사 작전에 직접 관련되는 전방 사단 작전 지역을 말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