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단체가 자사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앱)은 퇴출시킨다는 정책을 시행 중인 구글을 경찰에 고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3일 오전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 스콧 버몬트 구글 아시아태평양 총괄사장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단체는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 강제 행위 등으로 인해 앱 내 이용가격이 인상돼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고 창작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앱 개발사들은 전체 앱마켓 점유율의 74.6%를 차지하는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 인상 등 정책 변경에 대해 외면할 수 없고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는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행위로 제소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구글은 그간 앱 개발사들이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용했던 ‘아웃링크’ 등의 외부 결제방식을 금지하고, ‘인앱결제’ 또는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 시스템만 허용하고 있다.
인앱결제의 경우 10~30%,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는 6~26% 수준의 수수료를 구글에 내야 한다. 구글은 지난 1일부터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들을 구글플레이에서 삭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주요 콘텐츠 플랫폼들은 구글 정책이 허용하는 결제수단만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실태 점검을 통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등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사실조사를 거쳐 제재 여부를 가린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