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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文 사저 앞·평산마을회관 집회에 첫 집회 금지 통고

입력 | 2022-06-03 11:26:00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모습. 2022.5.10/뉴스1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단체에 처음으로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가 집회를 신고한 13곳 중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과 평산마을회관 앞에 대해서는 금지를 통고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이 사저 앞 집회를 신고한 단체에 ‘집회 제한 통고’를 한 적은 여러 번 있지만 ‘금지 통고’는 이 단체가 처음이다. 

경찰은 주거지역 집회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8조 5항’에 근거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집회 금지 통고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할 경우 경찰이 해산명령을 할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코백회는 오는 4일부터 7월 1일까지 13곳에 100여 명의 인원이 참여하는 집회를 신고했다. 집회 장소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앞과 평산 마을회관,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들렀던 냉면집, 양산시 성당 10곳 등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산NGO연합이 같은 기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집회를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오전 9시~오후 1시까지, 차량에 설치된 확성기 금지, 지나친 욕설 및 혐오성 발언 자제 등의 제한을 통고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평산마을 집회로 지금까지 주민 55명이 경찰서에 진정서를, 10명은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진단서를 제출했다”며 “주민 피해 우려가 있어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고 말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