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와 조현수. 뉴스1
계곡살인‘ 사건의 가해자 이은해씨(31)와 조현수씨(30)가 첫 재판에 출석했으나 범죄 사실과 관련된 의견진술은 하지 않았다.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씨 측 변호인은 3일 오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증거 기록 (검토를 위해)열람등사를 신청했는데, 거절돼 공소사실과 관련된 인(정)부(정) 여부를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의 주장에 검찰은 “오늘이라도 (기록에 대한)열람등사 신청하면, 바로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서 검찰 측에 협조를 요청했고, 검찰은 “오래 걸리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이씨 등의 공소사실에 관련된 의견과 증인신문 계획 등을 심리할 예정이다.
이씨와 조씨는 이날 태연하게 법정에 들어선 뒤, 재판부의 물음에 곧잘 대답했다.
이들은 검찰이 20여 분에 걸쳐 피해자를 살해한 구체적 과정을 읽어내려가는 중에도 흔들림 없이 얼굴을 들고 있었다.
이날 법정은 취재진 등으로 공간이 가득 찼다. 또 유족인 누나와 매형도 참석해 재판을 방청했다. 누나는 재판 내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후 재판이 끝나자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가 겪은 고통을 이씨와 조씨가 똑같이 느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씨 등의 첫 재판은 당초 지난달 2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첫 기일이 예정된 사흘 전인 지난달 24일 이씨 등이 선임한 사선변호인들이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연기됐다.
이씨 등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선임된 논스톱 국선변호인 선임을 유지했으나, 첫 기일 직전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이씨의 남편인 A씨(39)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이 섞인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 치사량 미달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5월 용인 낚시터에서 수영을 못하는 B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 지인에게 들켜 A씨가 물밖으로 나오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씨 등은 A씨가 숨진 해 11월 보험회사에 A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으나, 보험 사기 범행을 의심한 보험사로부터 거절당해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2011년 A씨와 교제하기 시작한 뒤, 심리적 지배(소위 가스라이팅)를 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착취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2017년 3월 A씨와 혼인한 이후로도 다른 남성들과 교제하면서 A씨에 대한 착취를 지속했다. 이후 더 이상 A씨에 대한 효용가치가 떨어지자 조씨와 공모해 A씨를 살해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등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도주했으며, 검찰은 이들 도주 3개월만인 올 3월30일 공개수사로 전환하고 4월6일 검경 합동검거반을 편성해 4월16일 두사람을 검거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