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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사저 앞 집회금지에 코백회 “국민 기본권 무시…고소·고발 불사”

입력 | 2022-06-03 11:57:00

지난 15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주변에서 ‘코로나19 백신 피해모임’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2.5.15 뉴스1


코로나19 백신 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금지 통고에 “국민 기본권과 자유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만일 집회 금지를 또다시 통보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코백회는 3일 오전 ‘양산사저 집회금지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집회 신고를 다시 하겠다”면서 “또다시 집회 금지를 통보를 하면 직권남용으로 양산경찰서장 고소·고발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이 임기 중 백신 부작용에 책임지겠다며 독려했으며 그 말을 따라 백신 을 접종했다”며 “그로 인해 가족을 잃고 건강을 잃어 항의 방문한 것인데 피해자들을 고소 고발하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양산경찰서장이 코백회 집회를 과잉 진압해 집회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많은 회원들이 진단서를 발급받고 병원에서 치료하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코백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호소한다”며 “백신의 부작용으로 방황하고 울분에 차 있는 국민을 감싸주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문재인 정부 방역 정책의 과오를 밝혀 관련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양산경찰서는 앞서 1일 코백회의 집회 연장 신청을 불허하고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경찰은 집회 금지 통고의 근거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에 명시돼 있는 ‘주거지역 사생활 평온 침해’를 제시했다. 코백회가 이를 무시하고 집회를 개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