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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측 “대법 판결이 끝 아니다…동양대 PC 증거능력 없어”

입력 | 2022-06-03 12:50:00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 사건 재판에서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판결 확정에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심리로 재개된 업무방해·사문서위조 등 혐의 공판에서 “관련 사건 확정에 따라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가 바뀐 것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올 1월 27일 딸 조민 씨와 관련된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 등을 유죄로 확정했지만 조 전 장관 입장에선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검찰은 전반적으로 정 전 교수와 가족이라는 이유로 조국과의 공모 관계를 공소사실로 규정한다”면서 “공모관계 전부에 대해 여전히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은 대법원이 정 전 교수 확정판결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에 대해서도 여전히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동양대 PC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나왔으니 판단이 끝난 게 아니냐고 혹시 생각하실까 봐, 그런 건 결코 아니란 말씀을 드린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에서는 PC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재판에서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조 전 장관 측의 주장이다.

변호인은 “모든 객관적 정황이 정 전 교수가 여전히 PC에 대한 소유·관리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가리킴에도 이를 포기한 것으로 전제한 법률 구성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은 1월 14일 이후 5개월 만에 재개됐다. 당시 검찰은 재판부가 ‘PC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자 편파 진행을 문제 삼으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결국 법원이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날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조 전 장관은 딸 조민 씨와 아들 조원 씨의 인턴십 확인서와 실습수료증 등을 허위 발급받거나 직접 작성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민 씨 입시 비리 문제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결정돼 징역 4년이 확정된 정 전 교수는 아들의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등에 가담한 혐의로 계속 재판받고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