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 사건 재판에서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판결 확정에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심리로 재개된 업무방해·사문서위조 등 혐의 공판에서 “관련 사건 확정에 따라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가 바뀐 것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올 1월 27일 딸 조민 씨와 관련된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 등을 유죄로 확정했지만 조 전 장관 입장에선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조 전 장관 측은 대법원이 정 전 교수 확정판결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에 대해서도 여전히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동양대 PC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나왔으니 판단이 끝난 게 아니냐고 혹시 생각하실까 봐, 그런 건 결코 아니란 말씀을 드린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에서는 PC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재판에서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조 전 장관 측의 주장이다.
변호인은 “모든 객관적 정황이 정 전 교수가 여전히 PC에 대한 소유·관리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가리킴에도 이를 포기한 것으로 전제한 법률 구성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딸 조민 씨와 아들 조원 씨의 인턴십 확인서와 실습수료증 등을 허위 발급받거나 직접 작성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민 씨 입시 비리 문제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결정돼 징역 4년이 확정된 정 전 교수는 아들의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등에 가담한 혐의로 계속 재판받고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