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링을 가장해 동급생들을 잔혹하게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합의가 된 사정 등을 감안해 감형했다.
3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과 B(18)군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B군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C(18)양은 가정법원으로 송치했다.
A군과 B군은 지난 2020년 11월28일 오후 2시37분께 인천 중구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급생 D(18세)군을 권투 글로브를 착용한 채 수차례 때려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중상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둘은 2020년 11월22일 오전 4시50분께 인천 중구 한 건물에 있는 복싱 체육관으로 E(18)군을 불러내 헤드기어와 권투 글러브를 착용시키고 링 안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약 2시간 동안 주먹으로 온몸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같은해 9월12일 오후 3시10분께 인천 중구 한 건물 옥상에서 F(18)군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있었다. C양은 일부 폭행을 방관했고, 소극적인 제지만을 한 혐의를 받았다.
중상해 혐의 1심은 A군과 B군에게 징역 장기 8년, 단기 4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외에도 2개 사건에서 A군 등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3개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항소심은 “합의서가 제출된 것을 반영했다”며 “피고인들(A군 등)이 나이가 많지 않고, 범행을 인정했고, 중상해 혐의 피해자가 상태가 호전된 것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