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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링 가장’ 친구 때려 의식불명 빠뜨린 10대…2심서 감형

입력 | 2022-06-03 14:46:00


스파링을 가장해 동급생들을 잔혹하게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합의가 된 사정 등을 감안해 감형했다.

3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과 B(18)군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B군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C(18)양은 가정법원으로 송치했다.

A군과 B군은 지난 2020년 11월28일 오후 2시37분께 인천 중구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급생 D(18세)군을 권투 글로브를 착용한 채 수차례 때려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중상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 등은 D군의 여동생에게 “니네 오빠 나하고 스파링하다 맞아서 기절했어”라는 문자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복싱교육을 빌미로 3시간 가량을 폭행한 뒤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둘은 2020년 11월22일 오전 4시50분께 인천 중구 한 건물에 있는 복싱 체육관으로 E(18)군을 불러내 헤드기어와 권투 글러브를 착용시키고 링 안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약 2시간 동안 주먹으로 온몸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같은해 9월12일 오후 3시10분께 인천 중구 한 건물 옥상에서 F(18)군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있었다. C양은 일부 폭행을 방관했고, 소극적인 제지만을 한 혐의를 받았다.

중상해 혐의 1심은 A군과 B군에게 징역 장기 8년, 단기 4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외에도 2개 사건에서 A군 등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3개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항소심은 “합의서가 제출된 것을 반영했다”며 “피고인들(A군 등)이 나이가 많지 않고, 범행을 인정했고, 중상해 혐의 피해자가 상태가 호전된 것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첫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뒤에도 반성하지 않고 중상해 혐의 등을 저질렀고, A군은 상해와 폭력 혐의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기도 했다. B군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 중에도 수용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