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지인을 살해한 피의자 서모씨가 23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와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2021.7.23/뉴스1 © News1
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옛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조광국 이지영)는 3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씨(41)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씨는 지난해 7월 13일 증권사를 함께 다녔던 40대 피해자의 오피스텔 사무실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미리 준비한 전기충격기와 둔기, 흉기 등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인형 판매 사업을 하다 경영난으로 4억여원의 빚이 생겼던 서씨는 증권사 동료였던 피해자가 주식 투자로 수익을 얻은 사실을 떠올리고 돈을 빌리러 갔으나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시켜 피해자의 차량을 대구로 이동시키고, 사체를 여행용 가방에 담아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창고 정화조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또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서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지인들에게 문자 메시지도 보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에도 진정성이 있어 보인다”면서 “살인을 다시 범할 정도로 폭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이코패스 진단평가(PCL-R) 결과 재범 가능성이 낮은 수준으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