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간호조무사에게 대리수술을 맡긴 전력이 있는 광주의 한 병원에서 20대 여성이 수술을 받던 중 사망했다.
3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경 A 씨(28)는 광주 서구 한 척추 전문병원에서 목 디스크 수술을 받았다.
A 씨는 수술을 시작한 지 약 1시간 40분 후인 오후 3시 30분경 갑자기 발열 증상을 보이더니 혼수상태에 빠졌다. 그는 인근 종합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같은 날 오후 9시 42분경 결국 숨졌다.
해당 척추 전문병원은 2017~2018년 간호조무사에게 13차례에 걸쳐 수술 봉합 처치 등 대리수술을 하게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이 형사처벌을 받은 곳이다. 이들 6명은 최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들은 의사의 지시로 간호조무사들이 피부 봉합수술을 한 것은 사실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보건범죄 특별조치법 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별조치법 위반자는 의사 면허 취소 후 5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없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