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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링을 가장해 동급생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이 2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3일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B 군(18)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11월 28일 인천 중구 한 아파트 체육시설에 동급생 C 군을 불러 ‘스파링을 하자’며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C 군의 부모가 당시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면서 널리 알려졌다. 해당 청원 글은 게재 하루 만에 답변 요건인 청원 동의인 20만 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이 사건 외에도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던 또 다른 친구의 몸에 담뱃불을 지지고 폭행하는 등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추가 기소됐다.
1심에서 이들은 총 3개의 사건으로 나눠 처벌을 받아 각각 장기 8년·단기 4년, 장기 6개월·단기 4개월, 장기 10개월·단기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3개 사건이 병합돼 심리가 이뤄졌다.
아울러 범행 장소인 체육시설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기소된 B 군의 여자친구 D 양에 대해서는 “폭행을 방관하고 범행을 소극적으로 제지했다”며 “만 17세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것을 고려해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고 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