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구 일본대사관 앞에 소녀상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 News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장에서 일본 극우파의 난입을 막던 일본인 활동가 2명에게 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일본 요코하마지방법원은 2018년 10월 16일 영화 ‘침묵’이 상영된 가나가와현 시민문화회관에서 극우단체 일본제일당 간부의 상영장 진입을 막으려다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2명에게 각각 10만 엔(약 100만원), 20만 엔(약 200만원) 벌금형을 3일 선고했다.
‘침묵’을 연출한 박수남 감독 등으로 꾸려진 ‘침묵 상영 실행위원회’(이하 실행위)는 상영 당시 극우단체 훼방을 우려해 일명 ‘카운터’로 불리는 자원 활동가들에게 안전 관리를 부탁했다. 일본 극우단체들은 ‘표현의 부자유전’ 등 일본군 위안부 등을 다루는 행사가 있을 때마다 확성기가 달린 선전차를 동원하거나 주최 측을 협박해 방해하곤 한다.
극우단체 주장 외에는 별다른 물적 증거가 없었지만 법원은 이날 “활동가들에게 밀려서 넘어졌다”고 주장한 극우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침묵’ 연출가인 재일동포 박 감독은 판결 후 “오늘 판결에는 일본의 정치 현실이 반영돼 있다. 마지막까지 싸우겠다”고 밝히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