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후임병에게 아이돌 춤추기와 성대모사 등 장기자랑을 시킨 뒤 웃기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혹행위를 일삼은 선임병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와 특수폭행, 강요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해병대 병장으로 복무했던 지난해 3월 4일부터 열흘간 병장 B 씨, 상병 C 씨와 함께 심심하다는 이유로 밤 10시 소등 이후 일병 D, E 씨에게 1∼2시간 동안 장기자랑을 시켰다.
만족시키지 못하면 “선임 한 번 못 웃기냐”거나 “예의가 없다”며 폭언을 듣고 얼차려를 받았다. 선임병은 후임병이 웃기지 못했다는 이유로 물구나무서기를 시켰으며 물구나무 중 다리가 내려오면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서 ‘내가 왜 그랬지’라고 소리 내 말하기를 5분간 시켰다. 같은 이유로 너비가 31㎝에 불과한 철제 관물함에 들어가라고 시키기도 했다.
A 씨는 D 씨가 자신의 생일 모자를 허락 없이 썼다면서 목발로 정수리를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다.
이러한 범행은 휴가 이후 코로나19 예방적 격리를 위해 사용하던 임시생활반에서 발생했다.
박 부장판사는 “군대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선임병이라는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해 짧지 않은 기간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했다”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수치심, 모멸감 또한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