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이 붐비고 있다. 2022.5.29/뉴스1
고위험군 재택치료자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실시한 전화 모니터링이 6일부터 대면진료 확대 방침 등에 따라 축소된다. 또 8일부터는 미접종자 입국시의 격리 의무도 해제되는 등 코로나19 이전으로 한발짝 더 다가섰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6일부터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의 집중관리군 건강 모니터링은 하루 두번에서 한번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받는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는 현 수가의 70% 수준으로 조정된다. 의원 기준으로 현행 8만3260원에서 5만8280원이 되는 셈이다.
일반병동에 코로나 환자 격리 시 의료기관에 지불하던 감염예방관리료의 지급도 이날부터 중단된다. 만 11세 이하 소아 대상 전화상담·처방은 수가 인정 횟수를 기존 1일 2회에서 1일 1회로 조정한다. 다만 재택치료 수요가 계속 존재하므로 24시간 대응·안내 체계(의료상담·행정안내)는 계속된다.
한편 8일에는 원숭이두창의 2급 법정 감염병 지정 고시 개정안이 발령될 예정이기도 하다.
고위험군 재택치료자의 모니터링이 축소된 반면, 고위험군이 가까운 병원에서 진단 검사와 진료, 먹는치료제 처방을 하루 안에 받고, 필요한 경우 입원까지 하는 ’패스트트랙‘은 이달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마스크 착용과 함께 아직 남아 있는 규제인 확진자 의무 격리도 이달 중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확진자 의무격리 해제 태스크포스(TF)가 최근 구성돼 지난 3일 첫 회의를 가졌고 6월 2주차까지 2~3회 회의를 열어 격리의무 해제 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최종 기준은 6월 3주차에 열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