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의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가 조작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이 주식을 담보로 수십억원을 빌려준 증권사가 남은 대출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허준서)는 A증권사가 루트원투자조합3호와 대표조합원 B씨를 상대로 낸 미수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6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B씨는 지난 2018년 6월 A증권사에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 주식을 담보로 루트원투자조합3호 명의로 10억원을 대출 받았고, 다음달에도 에스모 주식을 추가로 입고한 뒤 10억원을 더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A증권사는 에스모 주식을 매도해 대출금 일부를 상환 처리했지만, 여전히 받아야 할 대출금이 절반 이상이 남은 상태였다. C씨가 2019년 10월 세 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갚았지만, 최종 변제일 기준으로도 11억여원이 미상환 상태로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에스모는 코스닥 상장사인 자동차 부품업체다.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가 전환사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100억원을 투자한 곳이기도 하다. B씨는 에스모 주가조작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A증권사는 루트원투자조합3호와 B씨를 상대로 미수금 11억여원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선택적으로 주가조작 주범 C씨의 루트원투자조합3호 자금 횡령 혐의에 B씨가 공모했다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같은 금액)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루트원투자조합3호가 법인격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합에 대한 청구는 각하했다. B씨가 조합의 대출금을 연대해 상환해야 한다거나 B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B씨는 C씨의 지시를 받아 단순 업무를 하는 직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횡령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았고, C씨의 범죄사실만으로는 B씨가 횡령 등 다른 목적으로 대출금이 사용될 것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