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 캡처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혼자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가 마주 오던 차량을 ‘뺑소니’로 신고한 사연이 전해졌다.
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달 25일 오후 10시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 도로에서 촬영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 씨는 “비가 많이 온 날 밤, 일방통행 길에서 시속 23~25㎞로 운행 중이었다”고 운을 뗐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
그러면서 “일방통행길이라 뒤차가 많이 밀려 오토바이를 옮겼고 저도 차를 빼주며 갈 길을 갔다”며 “혼자 오토바이를 치울 만큼 거동에 문제는 없어 보여 괜찮으신 거 같았다”고 전했다.
다음 날 A 씨는 자신이 뺑소니로 신고당했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한다. A 씨는 “찝찝한 마음에 보험사에 연락하니 경찰에 신고하라더라. 경찰에 전화하니 오토바이 운전자가 저를 뺑소니로 신고했다고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보험사에서는 제가 뺑소니 혐의를 벗는 게 우선이라고 한다. 경찰 측에 블랙박스를 보낸 상황이고 아직 답은 없다”며 “뺑소니 혐의가 적용될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제보자가 사고 후 미조치한 것은 아니다”라며 “사고자의 생명에 위험이 없고, 2차 사고의 위험성이 없었다. 구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