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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사,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계산할 때 1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이들에게 낮은 세율과 각종 공제를 적용해 억울한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집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된 이들은 아예 영구적으로 1주택자로 인정해 세금을 줄여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주말농장이나 귀농 등을 위해 농가주택을 사들여 2주택자가 된 이들도 1주택자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 일시적 2주택자, 1주택자처럼 세금 혜택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올 4월 “이사나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지금은 부모의 사망 등으로 집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됐을 때 최대 3년에 한해 1주택자 세율을 적용한다. 수도권과 세종시(읍면 지역 제외), 광역시(군 제외)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간, 나머지 지역은 3년간 종부세를 계산할 때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일시적 2주택자의 기본 공제액을 높이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와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일시적 2주택자는 현재 6억 원까지만 공제받지만 기본 공제를 11억 원까지 상향하는 것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세율을 낮추지 않고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또 1주택자만 받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를 일시적 2주택자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할 때는 6억 원씩 총 12억 원을 공제받거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상속주택, 주택 수에서 빼는 방안 거론
정부는 집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되면 영구적으로 1주택자로 인정해 세 부담을 낮춰주는 안도 검토 중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 시절인 지난해 12월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된 경우 주택 처분 기간 제한 없이 1주택자의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주말농장 운영이나 귀농을 위해 농가주택을 사들여 2주택자가 될 땐 1주택자 종부세 혜택을 주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농가주택을 한 채만 갖고 있는데도 다주택자로 분류돼 종부세가 급증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추 부총리가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농가주택을 살 때 1주택자 세금 혜택을 주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문화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종부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러한 방안이 실현되려면 법이 개정돼야 한다. 정부는 3분기(7~9월)에 법 개정을 완료해 올해 말 부과되는 종부세부터 세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