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대법 판결은 예외적 사례” 30대 기업과 조율해 ‘입장’ 내놔 ‘폐지 촉구’ 노동계와 충돌 불가피
최근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국내 경영계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예외적인 사례이며 임금피크제는 고용 보장을 위해 노사 합의를 거쳐 도입된 정당한 제도”라는 입장을 내놨다. 노동계가 임금피크제는 불공정하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대립이 예상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7일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 관련 대응 방향’을 회원사들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5월 26일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판결 이후 실시한 30대 기업 긴급 임금피크제 실태조사와 임금피크제 관련 30대 기업 부서장 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 입장이다.
경총은 이번 발표에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원칙적으로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고,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라도 기존 규정상의 정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임금피크제라면 이번 판결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계가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면 △임금피크제는 고용 보장을 위한 제도로서 ‘고용 보장 자체’로 정당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점 △임금피크제 도입 시 노사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를 통해 도입한 점 △법률상 연령차별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 등의 논리로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향후 임금을 둘러싼 연령차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정책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임금피크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일 산하 노조에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결 대응 방향’ 지침을 배포했다.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에 맞지 않는 임금피크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노조가 조합원들의 무효 소송을 적극 지원하라는 내용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경영계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이번 대법원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며 “하지만 대법원은 ‘임금피크제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정년유지형과 정년연장형 모두에 적용될 수 있다’고 이미 설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