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화학 분야에 우선 적용 적용 유예 50인 미만 사업장 노후 기계 교체 비용 등 지원
화학제조업체인 SK트리켐은 지난해 대표 직속으로 SHE(Safety, Health, Environment)팀을 만들었다.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SHE위원회도 구성했다. 대표가 매달 회의에 참석해 위험 요인을 발굴, 시정하고 이행 여부까지 챙긴다. 그 덕분에 안전보건 예산이 위원회 운영 전과 비교해 약 2배로 늘었다. 회사 관계자는 “대표가 관심을 갖고 직접 챙기다 보니 필요한 개선사항이 즉각 반영된 결과”라고 했다. 이 회사는 2016년 설립 후 산업재해 사고가 한 번도 없었다.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경영책임자의 안전 확보 의무가 강화됐다. SK트리켐처럼 경영책임자가 직접 나서서 산업현장의 안전을 책임져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취지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경영책임자가 필요한 인력,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거나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치료받아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1년 내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했을 때 해당된다.
공단은 2024년 1월로 법 적용이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컨설팅과 함께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도 하고 있다.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장당 최대 3000만 원의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안전투자 혁신사업으로 노후하고 위험한 기계와 공정 교체 비용도 각각 7000만 원, 1억 원 한도 내로 50% 지원한다.
기업들도 자체적인 안전 확보에 나서고 있다. KT는 스마트기술을 접목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사례다. 2018년 안전모를 쓰지 않고 일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뒤 KT는 사물인터넷(IoT) 안전모를 개발해 2019년부터 현장에 보급했다. 안전모에 감지 센서를 부착해 근로자가 이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면 관리자가 바로 알 수 있다. 이후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한 번도 없었다. 홍진기 KT 안전보건총괄 상무는 “정보기술(IT)을 활용하면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까지 예방할 수 있어 더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기업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며 “컨설팅 등 각종 지원으로 기업들의 안건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적극 돕겠다”고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