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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비서실에서 일하고 있다며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억대의 돈을 뜯어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 단독(판사 노서영)은 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9년 10월 울산 중구의 한 중국집에서 두 아들의 엄마인 B 씨를 만났다. A 씨는 대기업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다며 B 씨에게 1인당 6000만원을 주면 아들 2명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1억 2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