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MC딩동(43·본명 허용운)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7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열린 허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허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확인해보면 직접적인 위해나 위협을 가했던 것은 전혀 아니었다”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허씨도 이날 재판에서 “너무 괴롭고 후회스럽고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했다. 진심으로 잘못했다 뉘우치며 살겠다”고 울먹였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선고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허씨는 지난 2월 중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으나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을 위협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당시 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