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을 혼자서 여자친구로 생각하고 지속적인 스토킹을 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B 씨(32·여) 집을 찾아가 30분 가량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고리를 잡아 흔든 혐의를 받는다.
이에 같은 달 5일 법원이 “B씨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는데도 A 씨는 계속해서 B 씨 집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 2월 28일 지인을 통해 B 씨를 알게 된 뒤 여자친구로 생각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법원에 자신의 직업을 트로트 가수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그 주거지에 드나들면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게 했고, 경찰관과 법원의 조치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스토킹 범행을 계속했다”며 “또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