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혐의로 보호관찰을 받던 남성이 전자발찌를 찬 채 흉기를 들고 가게 주인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전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3시10분께 서울 양천구의 한 가게에서 흉기를 들고 가게 주인을 협박해 술과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