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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승차권 적발 대학생 “벌금 350만원, 막막” 눈물…누리꾼은 비난

입력 | 2022-06-07 15:57:00

뉴스1


ITX를 이용해 등하교하는 한 대학생이 승차권을 위조해 탑승했다가 적발돼 30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됐다.

지난 5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페이스북 채널 ‘전국 대학생 대나무숲’에 올라온 글이 갈무리돼 게재됐다.

ITX를 타고 학교에 다니던 A씨는 택시비 기본요금이 인상되자 교통비에 부담을 느꼈다. 이에 그는 캡처한 승차권으로도 열차에 탈 수 있는지 실험에 나섰다.

A씨는 “4월에 ITX의 정기할인권을 예매한 뒤 이를 캡처한 사진으로 표 검사를 받았다”며 “이때는 정기할인권을 반환하지 않았다. 캡처한 사진으로 탑승했는데 단 한 번도 걸리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대담해진 A씨는 5월에 정기권을 구매해 캡처한 뒤 반환해 지난달 2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게 된다는 오만함에 빠졌다. (부정 승차가) 걸릴까 봐 조마조마했다”며 “타다가 도저히 불안해서 안 되겠다 싶어 다음 달에는 돈 내고 타야겠다고 결심했을 때 결국 걸리고 말았다”고 토로했다.

A씨의 부정 승차가 걸린 날은 정기권 기간이 끝나기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이었다. 그는 “결국 철도공사 쪽에서 조사받았다”면서 “5월 2일에 구매해놓고 반환한 기록까지 다 떠서 티켓 위조죄로 (승차권 값의) 30배 벌금인 350만원을 물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가 벌금을 완납해야 하는 기간은 단 일주일 뿐이었다. A씨는 “일주일 안에 벌금을 내지 않으면 형사고소 처리 한다고 해서 기간을 늘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며 “간곡한 부탁 끝에 벌금 납부 기간을 두 달로 연장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적발된 날 이후 시험기간을 제외하고 모든 아르바이트를 닥치는 대로 알아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안 아버지께서는 내가 저지른 일이니 내가 해결하라고 하셨다”며 “어머니께는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A씨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내가 저지른 짓에 대해 책임질 각오는 돼 있지만 앞으로 이 돈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앞길이 막막하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350만원으로 나쁜 버릇 고치고 세상을 배운 거면 싸게 치른 것”,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벌금 내라”, “죄지은 것도 당당하게 말하는 세상이 됐구나”, “들키기 전에 돈 낼 걸 그랬다는 후회보다 다음 달에 돈 내고 타야겠다는 결심부터 해라”, “안 들켰으면 억 단위로 사고 쳤을 것”, “교통비 부담된다면서 택시는 왜 타냐”, “큰 범죄자 될 뻔한 거 코레일이 막아줬으니 감사해 해라”, “불쌍한 척하면 모금해줄 줄 알았냐”, “글 쓸 시간에 벌금 벌어라” 등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르면, 정기승차권을 위·변조하거나 유효기간 경과 등 부정 사용한 경우 해당 구간의 기준운임 및 그 30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운임으로 수수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