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국민 피해가 적지 않은 것 같다. 한 예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올 4월 변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수사권 조정 후 경찰의 사건 수사 지연 사례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73.5%에 달했다.
수사 경찰관들도 나름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수사권 조정으로 해야 할 일은 늘었는데 승진이나 보상에선 눈에 띄는 혜택이 보이질 않는다는 것이다. 워라밸을 중시하는 일부 젊은 경찰관들 사이에선 수사 부서를 기피하는 현상도 심화되는 분위기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이런 부작용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되고, 나머지 4대 범죄는 경찰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경찰 수사 부서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이 자명하다.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수사 인력 보강, 수사 역량 증대, 사기 진작 정책 수립 등이 논의된다. 사기 진작 정책으로는 승진 혜택 부여, 수당 지급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특히 수사 경찰관들이 사건 1건을 처리할 때마다 2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갑론을박이 뜨겁다. 응당 해야 할 일에 대한 수당 지급은 세금 낭비라는 비판과 수사 부서 탈출 러시를 잠재우기 위한 자구책이란 의견이 맞선다.
수당 지급은 일선 수사 경찰의 불만을 잠시 잠재울 수는 있겠으나 사건 처리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해결책은 아니다. 경찰은 효율적인 인력 활용안을 마련해 수사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협력을 위한 제도적 조정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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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종 전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