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尹 “使 부당행위도 勞 불법행위도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나갈 것” 정부 ‘노동자’ 아닌 ‘특고’ 판단해 대처
화물연대 “무기한 총파업” 민노총 화물연대 부산지부가 7일 오전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삼거리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고 있다. 화물연대 부산지부는 이날 0시부터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출정식에는 주최 측 추산 3000여 명(경찰 추산 700여 명)이 참석했다. 부산=박경모 기자 momo@donga.com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는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노동계의 대규모 파업에 대한 대응 기조가 180도 달라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질문에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든, 노동자의 불법 행위든 간에 선거운동할 때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계속 천명해 왔다”고 말했다. 법이 허용하는 권리 행사는 보호하되 불법 행위는 엄단하는 것이 정부의 원칙이라는 얘기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기조에 따라 관련 부처와 경찰은 법적·행정적 조치를 함께 언급하며 범정부 차원의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전날 “차량을 이용해 교통·운송을 방해한 차주에 대해 운전면허를 정지·취소하고,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하면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대응 기조와 수위는 문재인 정부 때와 상당히 다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1월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군용 화물트럭 비상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에 방점을 찍고 대응했다.
화물연대 파업을 지칭하는 정부의 용어도 달라졌다. 대통령실과 각 부처는 이번 파업을 ‘집단 운송 거부’라고 표현하고 있다. 화물연대가 정부에 정책적 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일반적인 파업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화물연대와 소속 화물차주들의 법적 지위에 대한 판단이 깔려 있다. 차주들은 대부분 차량을 소유한 개인사업자로,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자다. 화물연대도 민노총 소속이지만 노동조합법에 따라 정부에 정식 신고된 노조가 아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주들의 판단에 따른 운송 거부의 자유는 보장하되 이에 동참하지 않는 차주에 대한 폭행, 협박 등 폭력 행사 및 대체운송 방해 등 불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대화 가능성도 열어놓은 상태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정부는 언제나 화물연대와 적극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일선 화물차 운전종사자들은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동조하지 말고 생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해 달라”고 강조했다.
화물차 최저운임 보장 제도, 올해 12월까지 한시적 운영
파업 쟁점 ‘안전운임제’는
勞 확대 요구에 화주측은 난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7일 파업에 돌입하며 파업 쟁점이 된 안전운임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차주들로 이뤄진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최근 유류비가 올라도 비용 부담이 어느 정도 상쇄됐다며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화주협의회와 운수사업자는 현 안전운임제는 일몰하고 비용 부담을 해소할 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 측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까지 제도 유지 등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내야 했는데 협의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했다. 반면 국토부는 “화주와 차주 간 의견차가 커 빨리 결론 내기 힘든데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화물연대가 집단운송 거부를 했다”고 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