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81)이 이달 초 검찰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8일 밝혀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달 초 수감 중인 안양교도소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형자는 건강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임신 6개월 이상일 때, 출산 후 60일 이내일 때, 유년 또는 고령이거나 장애가 있는 직계 존·비속에 보호자가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형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지병인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신경계 마비 증세로 진료를 받던 이 전 대통령은 최근 의료진으로부터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부터 손, 발 등에 감각이 마비되는 증세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만 원을 확정받은 뒤 수감 생활을 이어왔다. 자동차부품회사 다스(DAS)의 실소유자로 다스 법인 자금 246억 원을 횡령하고, 이 회사의 미국 소송비 59억 원을 삼성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다.
이 전 대통령의 잔여 형량은 약 14년 5개월 가량이다. 형 집행정지나 사면, 가석방이 되지 않는다면 이 전 대통령은 95세인 2036년 11월에 형기를 마치게 된다.
법조계에선 이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첫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집권 후 이명전 대통령을 사면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댁에 돌아가실 때가 됐다고 본다”며 “국민께도 의견을 여쭤보고 사회적 합의와 국민 뜻을 자세히 알아야겠지만 하여튼 추진을 할 생각”이라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이 전 대통령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