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이 8일 원숭이두창(Monkeypox)을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발령했다. 확진자 격리일수는 원숭이두창의 감염력을 보고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에 대비해 3세대 백신 도입을 추진한다.
원숭이두창이 이날부터 법적으로 2급 감염병 지위를 갖게 되면서 의료기관 등은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24시간 내에 방역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확진자는 입원 치료 대상으로서 격리 의무가 생긴다.
다만 원숭이두창이 아직 국내에 유입되지 않은 만큼 격리일수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7일간 격리해야 한다.
현재 설치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관련해선 “현재의 중대본 체계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에 대응하는 대응기구”라며 원숭이두창 대응기구는 아니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코로나19의 경우 세계적 팬데믹에 따라 감염병 위기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해 중대본이라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통해서 대응하는 상황이지만, 원숭이두창에 대해서는 감염병 경계 단계를 그렇게까지 높게 설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원숭이두창은 주로 병변, 체액 등 오염물질과의 접촉을 통해 감염되며 공기 중 전파 사례는 흔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잠복기는 통상 6~13일이며 길게는 21일까지 이어진다. 증상으로는 발열, 오한, 두통, 림프절 부종, 수포성 발진 등이 나타나며 2~4주간 지속되다 대부분 자연회복된다.
치명률은 3~6%로 보고돼 있지만, 의료체계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는 치명률이 높지 않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현재까지 비풍토 지역에서 사망 보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