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이렇게 푼다 2부]
‘대구지방법원은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에게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청주지방벙원은 빌라 복도에서 만난 이웃을 평소 층간소음을 일으킨 이웃으로 착각, 흉기로 협박한 B씨(37)에게 징역 10개월 선고했다’
지난 달에 있었던 층간소음 관련 법원 선고 가운데 일부다.
아래 사례는 실제 경험입니다. 층간 소음 관련 고충이 있으면 자세한 내용을 메일(kkh@donga.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적절한 해법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사례: 소음 날 곳이 없는데 ‘둥둥’ 소리는 계속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A씨는 3년째 윗집에서 매일 새벽마다 들리는 ‘둥둥’하는 바닥을 울리는 진동과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면부족과 신경쇠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 정말 살인이 날 지경입니다.
3년전 처음에는 윗집에서 새벽마다 작업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 아파트 관리소 직원과 함께 윗집을 방문했습니다.
윗집은 “언제든 방문해서 확인해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습적으로 관리소 직원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윗집에는 아저씨 혼자 있고 어디에도 진동과 소음을 일으킬만한 도구는 없었습니다. 더구나 아저씨는 “새벽에 택배를 나가 저녁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소음 낼 일이 없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그날 이후로는 관리소도 저를 악성 민원인 취급합니다. 그리고 “어느 아파트에나 약간의 소음을 들리니 참으라”고 말합니다.
제 자신만 바보가 된 기분입니다. 둥둥 소리는 계속 들려 수면부족과 심각한 스트레스로 신경쇠약에 시달려 거의 일상생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음원이 무엇인지, 그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 ‘실전해법’
윗집이 특별히 소음이나 진동을 내거나, 시미치를 떼는 나쁜 사람이 아니고 개선 의지까지 있는데, 아랫집은 아랫집대로 고통스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건물이 오래된 경우에는 윗집의 발걸음 소리가 북을 치는 듯한 진동과 소음으로 들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바닥구조 내부의 빈 공간에 전달되어 공간을 울리는 공명음으로 변해 아래층에서는 마치 북 치는 듯한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우선은 소리가 울리는 정확한 시간을 윗집에 알려 그 시간대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주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소에 협조를 구해 가격이 크게 비싸지 않은 매트를 구입해 윗집에 매트를 설치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설치 위치가 중요한데 출입구인 현관에서 안방으로 통하는 통로에 설치하는 것을 권합니다.
자구책으로는 수면시 머리의 방향은 방의 출입문과는 반대로 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