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캡처
피해 아동의 부모라고 밝힌 A 씨는 지난달 3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을 통해 딸 B 양(7)이 겪은 일을 전하며 “견주는 물론이고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개 또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 씨에 따르면 B 양은 지난달 8일 강원도 할머니 댁에서 개 물림 사고를 당했다. 당시 B 양은 두 살 위의 언니와 사촌 오빠와 함께 마당으로 나왔는데, 이웃집에서 기르는 풍산개 다섯 마리가 갑자기 언덕을 타고 내려오더니 아이들을 향해 돌진했다.
B 양이 필사적으로 몸을 웅크린 덕에 얼굴과 목 등의 급소는 지켜냈으나, 하반신과 팔 등에 피하 지방층이 다 드러날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다. 찢긴 상처만 12군데로, 4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지만 충격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도 병행해야 하는 상황.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풍산개 참고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이웃집 개들은 이미 수년간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혀 ‘늑대’라고 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견주는 개들을 풀어놓고 야생 들짐승을 사냥해오게 만드는 방식으로 길렀다. 개들은 동네 주민은 물론, A 씨 외삼촌의 소형 반려견도 물어 큰 수술을 받게 한 적도 있다고 A 씨는 주장했다.
A 씨는 “사고 후 견주에게 ‘개를 위탁시설에 맡기든 입양을 보내는 조치를 취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견주는 ‘농사를 지으려면 야생 짐승으로부터 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사람을 공격해 큰 상처를 입힌 개들을 더는 기르지 못하게 하는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이 없다면 행정조치라도 있어야 한다”며 “한 가정에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안긴 개와 견주가 합당한 처벌을 받고 죄를 뉘우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