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신임 법무부장관이 17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2/05/17 과천=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상반기 검찰청 조직개편안’과 의견 조회 요구를 담은 공문을 8일 대검찰청을 통해 전국 지방검찰청에 보냈다. 법무부는 다음주까지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취합한 뒤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달 말 국무회의에서 개편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동아일보가 확보한 A4용지 10장 분량의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검찰 내 모든 형사부 검사들도 중요범죄 단서를 발견할 경우 직접 수사를 가능하도록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 지난해 7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일반 형사부의 경우 경찰 등이 송치한 사건과 고소를 받은 경제범죄 등 ‘일반 형사사건’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고, 부패범죄 등 6대 범죄의 경우 서울중앙지검은 공정거래조사부 등 전담부서가 나머지 검찰청의 경우 형사 말(末)부에서만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법무부는 “부서별 전문성과 노하우가 존재함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했고, 형사 말부에 과도한 업무 집중으로 인한 수사지연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의 모습. 뉴스1
이와 함께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에서 임시 수사팀을 구성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부당한 수사개입 논란을 초래하고,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위험성 농후하다”며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