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tyimagesbank)
“집주인이 돈이 없다며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문제는 전입세대열람 서류에 세입자가 없어야 한다며 전입신고부터 빼라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집주인의 요구로 세입자가 전입신고부터 빼줬다간 문제가 생겼을 때 낭패를 볼 수 있다고 8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가 조언했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후 순위로 밀리게 되는 점이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옮기는 행동은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은 후 이사할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 게 맞다고 엄 변호사는 설명했다.
엄 변호사는 “세입자가 전입신고부터 뺀 후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정상적으로 전세금을 돌려준다면 문제가 없다”면서도 “만일 집주인의 채무에 문제가 있어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법적으로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다. 집주인에게 다른 빚이 없더라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빼는 순간 대출을 해준 은행이 1순위 채권자가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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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 이 방법을 써야 한다면 우선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빼기 전 해당 은행에 대출금이 어느 계좌로 송금되는지 알아봐야 한다. 엄 변호사는 “만약 세입자의 계좌로 대출금 송금이 가능하다면 은행장 승인이나 은행의 보증을 거친 근거자료를 확보해 대출금이 세입자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해야 한다”며 “집주인에게 이 같은 기능을 하는 전세보증금반환 대출 상품을 이용하도록 설득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세입의 의무사항도 아니고 심지어 위험까지 따르는 요구를 들어줬다간 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는 건 온전히 세입자가 될 수 있다”며 “해당 사유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해 전세금돌려받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