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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중 또 참변…스토킹 당하던 여성, 전 애인 흉기에 찔려 숨져

입력 | 2022-06-08 20:04:00


스토킹으로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대상자인 4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8일 숨졌다. 경찰이 피의자를 스토킹 범죄로 입건한지 하루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살해된 건 올 상반기(1~6월)에만 벌써 3번째여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60대 남성 A 씨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경 안산의 한 빌라 1층 복도에서 3층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B 씨의 복부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직후 이 빌라 1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해를 했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긴급체포했다.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은 A 씨는 현재 생명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빌라에서 살던 두 사람은 지난해 말부터 4개월가량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알려졌다. B 씨는 지난달 12일 경찰에 “A 씨가 ‘왜 만나주지 않느냐’며 욕설을 하고 협박한다”고 신고했고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후 신변보호 조치 대상이 됐다.

A 씨는 범행 전날인 7일 오후 3시 반경 빌라 공동현관에서 B 씨를 보고 현관문을 가로막고 욕설 등을 해 경찰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스토킹처벌법)상 욕설을 이유로 A 씨를 현장에서 체포할 순 없었다”고 해명했다.

올 2월에는 구로구에서 신변보호 대상자인 4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숨겼고, 5월에는 경북 김천에서 40대 여성이 신변보호 대상이 된 당일 전 남자친구에 의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안산=이경진 기자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