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속도감 있게 검토를”

입력 | 2022-06-09 09:21:0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다.

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 8일 진행된 법무부 주례 간부간담회에서 유관 부서에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작업은 소년선도와 교정교화에 적절한지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며, 검찰국·범정국·교정본부가 협력해 진행해달라고도 했다.

현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만 12세 미만까지 하향 조정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다만, 당선 후 꾸려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하향 연령 기준을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2세로 낮추자는 안과 13세로 내리자는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기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한 것이다.

간담회에서 한 장관은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낮추면 미성년자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오해가 나올 수 있다며 이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당부도 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내용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는 방법론도 제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8474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추이를 보면 ▲2017년 6282명 ▲2018년 6014명 ▲2019년 7081명 ▲2020년 7535명 등인데, 1년 사이 939명이 증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