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 관련 범죄와 촉법소년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청소년 범죄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처사로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위해 관련 사안들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한 장관은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뿐 아니라, 소년범 선도와 교정 교화에 적절한지 등의 문제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촉법소년법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가정법원에 송치돼 사회봉사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이는 처벌보다 교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항이지만,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강력 범죄(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미성년자만 3만5390명 족히 되면서 처벌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다만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여론과 실무적인 어려움 등을 고려해 다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아울러 한 장관은 연령을 낮추더라도 여전히 죄질이 가벼운 사안은 소년부 보호 처분도 가능한 만큼, 청소년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정책 내용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 장관은 이번 주부터 법무 행정이 이뤄지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안 파악을 하며 현장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