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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총기규제 법안 가결…연령 상향·유령총 신원조회 도입

입력 | 2022-06-09 10:16:00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미국 하원이 8일(현시시간) 총기규제를 강화하는 포괄적인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미 정치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이번 법안은 최근 뉴욕주 버팔로와 텍사스주 유밸디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해 미 의회에 총기규제 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통과됐다.

‘아이들을 보호하는 법(Protecting Our Kids Act)’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법안은 찬성 223대 반대로 204로 가결됐다. 공화당 하원의원 1명은 표결에 불참했다.

표결에서 민주당 하원의원 2명이 찬성 당론과 배치하는 반대표를 행사했고 공화당 하원의원 5명은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하원 법안은 반자동 소총을 구매할 수 있는 연령을 기존 18세에서 21세로 상향하고, 민간인이 15발 이상 탄알이 들어있는 탄창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총기 불법 거래와 신원 조회를 통과할 수 없는 개인이 대리인을 통해 총기를 구매하는 행위에 대해 연방 차원의 새로운 형사법을 제정하고 추적이 어렵고 일련 번호가 없는 유령총에 대해 신원조회를 도입하고 일련번호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반자동 소총을 자동소총으로 만들어주는 장치인 ‘범프스톡(bump stock)’의 민간인 소유를 금지하고 미성년자가 총기에 접근할 수 있는 가정에서 총기 보관을 더 엄격히 하는 법안도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미 법무부가 총기 구매시 신원조회를 통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흉악범 등 개인들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2일 생중계 연설에서 “미국의 너무나 많은 일상적인 곳들이 킬링필드(대학살 장소)로 변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공격용 소총 및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입법을 촉구하면서 총기 구매가 가능한 나이를 현행 18세에서 21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상원에서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소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다만 상원에서 각 주(州)가 위험 인물의 총기 소유를 규제할 수 있는 이른바 ‘적기법(red flag)’을 입법하도록 독려하고, 학교 안전과 정신 건강 서비스를 강화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