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녀를 연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권재찬(53). 뉴스1
50대 남녀를 연쇄살해 했다가 사형 구형을 받은 권재찬씨(53)의 1심 판결이 연기됐다.
9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오는 23일 오후 2시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씨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권씨의 1심 선고는 9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었다.
법원 관계자는 “기일 연기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비공개 조항에 따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권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또 782만원의 추징과 20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권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염치없지만 피해자 유가족에게 죄송하고 잘못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50대 여성 A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폭행해 살해한 뒤, 1132만20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2003년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된 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복역한 뒤 4년 전 출소 후 범행했다.
그는 도박 빚 9000만원을 비롯해 최소 1억3000만원가량의 빚이 생기자 오프라인 모임으로 알게 된 A씨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씨는 범행 직전 A씨에게 쓸 수면제를 처방받고, 인터넷에 ‘인접없는 거리’, ‘부평 논 밭 많은 곳’ , ‘ATM절도’, ‘복면강도’ 등을 검색하기도 했다. 또 그는 범행 후 중국으로 도피 계획도 세웠다.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권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