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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녀 연쇄살해’ 사형 구형 권재찬, 1심 선고…이달 23일로 연기

입력 | 2022-06-09 10:30:00

50대 남녀를 연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권재찬(53). 뉴스1


50대 남녀를 연쇄살해 했다가 사형 구형을 받은 권재찬씨(53)의 1심 판결이 연기됐다.

9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오는 23일 오후 2시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씨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권씨의 1심 선고는 9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재판부 판단에 따라 권씨의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법원 관계자는 “기일 연기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비공개 조항에 따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권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또 782만원의 추징과 20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권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염치없지만 피해자 유가족에게 죄송하고 잘못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50대 여성 A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폭행해 살해한 뒤, 1132만20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시신유기 범행에 끌어들인 50대 남성 B씨에게 A씨의 통장 돈을 인출하게 해 A씨 살인 범인인 것처럼 위장하고, 다음날인 5일 오전 B씨에게 “A씨 시신이 부패해 범행이 들통날 수 있으니, 땅에 묻으러 가자”고 인천 중구 을왕리 한 야산으로 유인해 B씨도 살해 후 유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권씨는 2003년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된 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복역한 뒤 4년 전 출소 후 범행했다.

그는 도박 빚 9000만원을 비롯해 최소 1억3000만원가량의 빚이 생기자 오프라인 모임으로 알게 된 A씨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씨는 범행 직전 A씨에게 쓸 수면제를 처방받고, 인터넷에 ‘인접없는 거리’, ‘부평 논 밭 많은 곳’ , ‘ATM절도’, ‘복면강도’ 등을 검색하기도 했다. 또 그는 범행 후 중국으로 도피 계획도 세웠다.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권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