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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돈 1억2700만 뜯은 유부남 징역 1년

입력 | 2022-06-09 10:33:00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연인관계를 이용, 상대 여성에게서 1억원 이상을 받아 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4월23일 자신과 연인관계이던 B씨에게 “사업자금으로 200만원을 빌려주면 돈을 불려 몇 배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해 돈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범행 이듬해인 2019년 1월10일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송금받거나 대신 카드 결제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B씨로부터 총 64회에 걸쳐 1억27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약 1100만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녀가 있는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피해자와 교제하며 연인관계를 이용해 거액을 장기간에 걸쳐 편취한 범행”이라며 “수법, 횟수, 기간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사건 범행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뿐 아니라 고액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게 됐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변론재개 이후 재판에도 계속 출석하지 않다가 소재 불명이 된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