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한 남성이 집 근처 주차장에서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이른바 ‘캣맘’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임수정)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1일 부산 영도구 한 주차장에서 평소 길고양이에게 밥을 챙겨주던 B 씨에게 불만을 품고 욕설과 함께 어깨를 밀쳐 전치 2주의 허리 부상을 입힌 협의를 받는다.
뉴스1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증인은 A 씨가 “길고양이한테 밥을 주면 안 된다”고 소리치며 주먹을 들고 위협한 뒤 뒷짐을 지고 자신의 어깨로 B 씨의 어깨를 여러 차례 밀쳐 넘어지게 했다고 한다.
A 씨는 재판에서 “몸이 부딪힌 것은 맞지만 폭행은 아니다”라며 상해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손을 대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몸으로 밀친 것 자체가 폭행”이라며 “피해자 진술에 모순된 점이 없고 상해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된 정황이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