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오후 제주시 외도동의 한 도로에서 개 한 마리가 트럭 뒤에 묶여 있는 모습. 목격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개를 트럭에 목줄로 묶어 다닌 6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8일 제주 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7시경 제주시 외도동 도로에서 개 한 마리를 자신의 1t 트럭 탑차 뒤에 쇠줄로 묶어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을 목격한 한 행인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개가 트럭에 묶여있는 모습을 게시하며 “아무리 천천히 달린다고 한들 강아지 발이 아스팔트에 다 쓸리고 쇠 목줄에 목이 졸려가며 끌려가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경적을 울리면서 당장 차 세우라고 했는데 (A 씨가) ‘후방카메라 보고 가고 있다’며 무시하고 주행했다. 내려서 멈추라고, 지금 동물 학대하는 거라고 하니 오히려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해 경찰에 신고한 뒤 진정서를 쓰고 왔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목격자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개 주인이 나타났을 때 ‘제 친구(A 씨)가 좋은 일 하려던 것’이라며 A 씨에게 ‘내가 참 미안하네’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에게 ‘너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야’라고 핀잔주길래 (내가) 개는 아무 잘못 없다고 했다”며 “개와 주인 간의 관계는 나빠 보이지 않아 다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간단한 조사만 한 상태”라며 “입건됐다고 해도 범죄혐의가 성립하지 않을 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된다. 아직 혐의 여부를 판단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