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뉴스1 자료)© 뉴스1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9일 친딸을 2년간 성폭행한 4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7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8년부터 2년간 10대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학대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포항=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