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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前합조단 위원, 대법서 무죄 확정

입력 | 2022-06-09 11:48:00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하고 침몰 원인을 정부가 은폐·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전 서프라이즈 대표)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위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전 위원은 지난 2010년 3월31일부터 6월15일까지 총 34회에 걸쳐 정부와 군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은폐, 조작하려 했다는 글과 발언 등으로 국방부장관과 해군참모총장 등 정부 및 군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북의 어뢰공격을 원인으로 발표한 합조단 조사와 달리 천안함 침몰의 1차 원인을 ‘좌초’, 2차 원인을 ‘불상의 선박 또는 미 군함과의 충돌’이라고 주장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천안함은 지난 2010년 3월26일 오후 9시22분께 서해 백령도 서남쪽 약 2.5㎞ 떨어진 바다에서 침몰됐으며, 이로 인해 승조원 104명 중 58명 구조됐고 46명이 숨졌다.

같은 해 3월31일 전문가로 구성된 천안함 합동조사단이 발족돼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고, 신 전 위원은 야당 측 합조단 조사위원으로 위촉돼 참여했다.

1심은 “생존자들이 살아돌아올 수 없도록 구조를 일부러 늦추고 있다거나 국방부장관이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등 악의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 글은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신 전 위원이 일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포함해 정부와 군 당국을 비난한 부분은 비판의 여지가 크다”면서도 “그러한 비판 역시 학문적 논쟁과 사상의 자유경쟁 영역에서 다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표현방식을 문제 삼아 형사처벌 대상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국민의 논쟁 자체를 봉쇄할 우려가 있다”라며 “천안함의 침몰 원인에 대해 정부의 발표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 자체로 국방부장관 등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