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역 신동아파밀리에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선보이는 신길5동지역주택조합이 최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길5동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13-8 일원에 조성되는 ‘신풍역 신동아파밀리에’가 지난달 말 영등포구 신길동 최초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조합원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풍역 신동아파밀리에는 지하 3층∼지상 38층, 16개동 총 2028채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될 예정으로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1∼84m²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세부 타입별로 살펴보면 △51m² 566채(공공임대 199채 포함) △59m² 922채(공공임대 82채 포함) △74m² 338채 △84m² 202채 등이다. 주민공동시설과 연계된 성큰광장, 운동시설, 시니어센터, 커뮤니티센터는 물론 자녀들을 위한 키즈센터, 돌봄교실, 작은도서관, 놀이터 등도 계획돼 있다.
단지 바로 옆 도신유치원과 도신초교가 위치해 어린 자녀들의 안심 통학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도보권 내 대영초·중·고, 영남중, 영신고 등 다수의 학교가 밀집해 뛰어난 교육환경을 원스톱으로 누릴 수 있다. 인근 보라매공원, 신길근린공원, 도림천 등 녹지공간도 풍부해 쾌적한 주거환경도 기대된다.
브랜드 경쟁력도 더했다. 시공사인 신동아건설은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14년 만에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를 리뉴얼하고 올 2월 신규 브랜드이미지(BI)를 공개했다. 신풍역 신동아파밀리에는 서울권 내에서 리뉴얼된 BI가 처음 적용되는 단지로, 브랜드 프리미엄과 우수한 상품성을 갖추고 있어 향후 지역 내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달까지 서울시 지구단위 결정고시 통과, 특별 건축계획구역 지정, 조합설립인가를 완료하였으며 이달 중 건축심의 완료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합원 자격(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서울·경기·인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만 20세 이상의 가구주여야 하고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 또는 전용 85m² 이하 1채만 소유하여야 한다. 또한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른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어야 한다.
조선희 기자 hee31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