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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기소 11년여 만에 무죄 확정

입력 | 2022-06-09 13:39:00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했다가 명예훼손죄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철(64·전 민군합동조사단 위원) 씨가 기소 11년여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씨는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으로 활동하던 2010년 인터넷매체 ‘서프라이즈’ 등에 ‘정부가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게시글을 총 34차례 올려 군과 합조단 관계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같은 해 8월 불구속기소 됐다.

1심은 신 씨가 인터넷 매체에 실은 34건의 글 가운데 ‘군 당국이 생존자 구조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거나 ‘국방부 장관이 증거를 은폐했다’는 2건의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신 씨의 글에) 과장되거나 격한 어조가 보이고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 포함돼 있지만, 중요한 동기나 목적은 구조작업의 조속한 진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1심이 유죄로 본 2건의 글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태영 당시 국방부 장관이 증거를 인멸했다는 글에 대해서도 “정부와 군이 천안함 사건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라고 촉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지적한 것으로 보여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비방할 목적, 거짓 또는 허위 사실과 피해자 특정 등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신 씨에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