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1.9.30. 뉴스1
검찰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22)에게 윤창호법이 아닌 일반 도로교통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양지정·전연숙)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장 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장 씨의 공소장 내용 중 ‘(음주운전 또는 측정거부 적발 관련 규정을) 2회 위반했다’는 부분을 ‘단순 음주측정 거부’로 바꾸겠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반대의견이 없다고 하자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장 씨는 ‘단순 음주측정 거부로 혐의가 변경됐는데 혐의를 인정하냐’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장 씨에게 윤창호법이 아닌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 양형에 불리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동일한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장 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을 고려해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경찰관을 다치게 한 상해 혐의에 대해선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