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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치 방화’로 강릉·동해 불바다 만든 60대에 징역 12년 선고

입력 | 2022-06-09 14:46:00


지난 3월 4일 강원도 산불 화재 지역에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대원이 지상 진화 작업을 하는 모습. (산림청 제공) 2022.3.5/뉴스1

지난 3월 강원 강릉시 옥계면과 동해시 일대를 불바다로 만든 산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부(이동희 부장판사)는 9일 산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소 억울한 마음을 갖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려다 제지를 당하자 본인의 집과 근처에 불을 낸 사건”이라며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후에 불이 잘 날 수 있는 날을 선택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했다.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강릉 옥계면과 동해시 일대 산림 4190㏊, 주택 180여채가 소실되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동해안 일대에 산불이 발생한지 사흘째를 맞이한 6일 강원 동해시 묵호동 일대 야산이 불에 타 검게 그을려 있다. 2022.3.6/뉴스1

이어 “산불로 인한 피해자들은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5일 오전 1시 7분쯤 가스토치를 이용해 강릉 옥계면 남양리 자택과 인근 산림 등에 불을 질러 대형 산불을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손도끼 등으로 인근 주택을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낸 불로 강릉 옥계·동해 일대 4000㏊가 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다. 또 200여 동에 달하는 건물 피해, 1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강릉=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