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내리는 것에 대해 “‘강’자 들어가는 흉포범죄 위주로 처벌하는 것이어서, 전과자 양산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한 장관은 “촉법소년 연령 조정은 국민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다)”며 “흉포화되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전과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실제로 입법화 되더라도 소위 말하는 ‘강’자 들어가는 강간이나 강도, 이런 흉포범죄 위주로 형사 처벌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다른 범죄는 소년부 송치 등으로 대부분 처리돼 범죄자 양산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연령 기준에 대해서는 “여러 해외 입법례 있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처벌 강화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아닐 수 있다’는 질의에는 “지역사회 노력이나 교육, 복지가 근원적인 해결책일 것”이라면서도 “법무부 차원에서 할 일은 흉포화되는 범죄에 대해서 그동안 없었던 처벌의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 그런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제적 기준에 역행한다’는 질문에는 “해외 입법례를 봐도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다. 여러 가지 입법례를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처벌이 늘어도 교정시설 수용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나온 통계 등을 토대로 검증했을 때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과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