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국립공원 정상 백록담 분화구. 뉴스1
제주 한라산국립공원 탐방객들이 출입금지 구역인 백록담 분화구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9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쯤 공원 단속팀은 일부 탐방객들이 백록담 분화구 안에 들어가 연못 근처를 거닐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과거에는 백록담 분화구에서 야영을 할 수 있을만큼 출입이 자유로웠지만 1978년 9월1일부터 주변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출입이 전면 금지됐다.
이 탐방객들은 오전 7시36분쯤 비법정탐방로 즉, 등반이 금지된 한라산 서벽을 통해 정상까지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단속팀이 출동하자 불법 탐방객 12명 가운데 3명은 도주하고 9명은 서북벽 인근에서 적발했다.
이들은 50~60대 정도의 관광객들로 당시 음주 상태도 아니고 임산물 불법 채취 등의 다른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공원측은 보고 있다.
단속팀은 목격자와 CCTV 등을 통해 이들의 불법행위를 확인, 자연공원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