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다마스’(왼쪽)와 ‘라보’. 한국지엠
경승합차 다마스 차주가 시속 152㎞로 운전해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적발, 면허 정지를 당했다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자동차 부품대리점에서 일하는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은 A씨의 친구가 답답한 마음에 대신 올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정지 사유는 지난해 12월 7일 왕복 8차선 중앙대로에서 시속 100㎞를 초과하는 등 속도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당시 A씨는 50㎞ 과속 단속 고정식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에 따라 A씨는 지난 6일까지 면허증을 반납해야 했으며, 7월 7일부터 10월 14일까지 100일간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소식을 들은 A씨의 친구는 “카메라가 이상한 거 아니냐. 내 다마스는 12년이 넘은 똥차라 그런지 기껏 밟아도 80㎞도 채 안 나간다. 어떻게 152㎞까지 나갈 수 있냐”고 의문을 표했다.
A씨는 억울한 마음에 경찰서에 재조사를 요청했으나, 당시 단속 영상이 부재해 확인할 수 없었다. A씨의 친구는 “이미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 시키고 즉심 기간 지났다. 검찰로 사건 이첩시켰다”면서 “정확한 증거도 보여주지 않고 처분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친구에게 도움 될 방법을 알려달라. 카메라 오류로 초과속 단속당하신 분들의 조언도 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14년 한국지엠(GM)이 다마스와 라보 판매를 재개하면서 국토교통부는 이 차들에 속도제한장치를 장착하고 최고 속력을 시속 99㎞로 제한했다.
A씨가 받은 운전면허 정치처분 결정통지서. ‘보배드림’ 갈무리
이들은 “다마스 미터기 최대 속도가 140㎞다. 경찰분들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이건 좀 아니지 싶다”, “애초에 본인들도 영상 없다는데 말이 되냐”, “풀액셀 밟아도 80㎞ 나올까 말까 한 차에서 152㎞가 나오겠냐. 옆에 큰 차 지나가면 핸들 안 돌려도 밀린다”, “분명 인식 오류다”, “경찰한테 운전해보라고 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특히 한 운전자는 “전형적인 공무원 일 처리 방식이다. 과속 데이터가 뜨면 그대로 처리하는 방법만 배우고 ‘다마스가 어떻게 속도가 이렇게 나오지? 이상하네?’하는 순간 일 처리가 상당히 복잡해진다”며 “예외적인 상황을 처리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소극 행정 공무원으로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고 담당 부서에 민원 제기하라”고 조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