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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관의 활동을 방해한 데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한정석)는 9일 특조위 전직 조사관 김선애씨 등 31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위자료 각 10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조사관으로서 적극 임한 점, 피고(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의 방해 활동으로 상당한 좌절과 무력감을 경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위자료 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2017년 9월 김씨 등 이번 소송의 당사자 31명을 포함한 전직 조사관 43명은 정부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이때 조사관들은 임금만 청구했고 위자료는 별도로 청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10월 서울행정법원이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이던 권영빈·박종운 변호사가 낸 보수와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정부의 조사 방해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1000만원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앞서 임금소송을 낸 조사관 43명 중 31명이 위자료를 달라며 2020년 11월 1인당 2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돼있다.